-야당 선진화법 쓸 경우 시행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전면 칼질을 통해 당초 공약대로 '노인 모두에게 2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해 여야 간 협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최후의 카드인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 기초연금안의 내년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느냐다. 보건복지위에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새누리당이 11명, 민주당이 8명, 비교섭단체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소속 의원 수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더 많지만 '선진화법'을 적용할 경우 판세는 뒤바뀐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명씩 동수로 참여해 최대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 문제는 90일이라는 기간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안건 처리는 불가능하다. 야당이 안건조정위에 기초연금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의 3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21명이 소속돼 있으므로 7명만 있으면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8명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좌초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진화법 적용에 조심스러운 눈치다. 선진화법으로 기초연금안을 막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가능하면 기초연금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려면 최소한 한 달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도 민심을 생각해 원안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선진화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은 어쨌든 노인분들을 도와주려는 공약 아니겠느냐"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협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