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무선주파수인식 전국 확대됐으나 유명뮤실
국세청이 불법 주류 거래와 가짜 양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RFID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점포안에 RFID를 식별하는 단말기를 비치해야 하며, 고객이 위스키 진품 확인을 요청할 경우 단말기를 이용해 눈앞에서 확인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조사와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하지만 위스키 판매량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방에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클럽이나 카페 등의 주점에서는 RFID를 부착한 위스키 대신 RFID를 부착하지 않은 백주(보드카, 진, 리큐르, 데킬라 등)를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백주의 경우 RFID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근 클럽이나 카페 등의 술집에서 백주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란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RFID는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바, 요정 등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곳으로 한정돼 있다"며 "대부분의 매출이 소주나 맥주에서 이뤄지고 위스키의 경우 한 달에 한 두개 판매하는 곳까지 RFID를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호텔에서 RFID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확인해볼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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