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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신고 대형마트·양판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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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휴대폰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신고하는 '폰파라치' 제도 대상이 대형유통점까지 확대됐다.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유통점으로 확대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은 8월12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는 이달 2일부터 파파라치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KAIT는 "기존 파파라치 신고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형유통점의 경우 가입한 이용계약서 사본과 제공받은 사은품 등을 증빙하는 것으로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이동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약식신청서(이동통신사 공식가입신청서가 아닌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한 가입신청서)로 이동전화 개통시 5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지난 1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총312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719건이 포상 대상으로 신고자 1인당 평균 79만원, 총 13억59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동전화 가입시 판매자가 파파라치 신고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거짓·기망으로 불법을 강요하는 불공정법률행위라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파파라치 신고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판매자가 협박하거나 판매조건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신고자는 센터를 통해 통신사 및 판매자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법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확대시행에 따라 일반 국민의 파파라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신사간 보조금 과열경쟁이 아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신규서비스 발굴 및 혜택에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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