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세청이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에 5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타 등의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절차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계 카드사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국세청과 카드업계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리법인에 수수료를 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맞지만 비자카드는 영리법인이기 이전에 한미 조세협약을 따른다"며 "한미 조세협약을 보면 미국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영업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카드사에 대한 세금 징수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비자, 마스타 등이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단해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과세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자는 2008년 기업공개(IPO)를 하고 상장해 영리법인 주식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국내 카드사들이 이전에 비자나 마스타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했다면 국세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은 그동안 국제카드사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의 부담은 더욱 심해질 분위기다. 처음에는 과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다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세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08년 하반기~지난해 국내 금융사가 지난 5년간 비자카드에 낸 수수료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다.


현재 비자카드를 발급하는 국내 금융사는 전업계 카드사 8곳과 카드 업무 겸영 은행 12곳이다. 마스타카드는 카드사 7곳, 은행 8곳이 취급하고 있다.

AD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국세청과의 관계를 우려해 우선은 부담이 되더라도 수백억원대 세금을 낼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