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비자, 마스타, JCB 등 국제카드를 발급하는 은행과 카드사에 2008년부터 5년간 이들 국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의 방침에 신용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들은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불복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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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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