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앞두고 뒤늦은 감찰배경 논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혼외자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국가의 중요 사정기관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검찰의 명예 및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 안팎에선 유전자 감식을 통해 법원에서 소송으로 결론이 날 사안을 두고 최초 의혹 제기된 시점도 아닌 상황에서 뒤늦게 감찰이 이뤄지는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아닌 세간의 의혹을 바탕으로 감찰에 착수하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치권에선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박근혜정부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생활 폭로로 검찰 흔들기에 나선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정확히 모른다. 장관께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주체는 법무부 감찰관실이지만 감찰이라기보다 진상규명이 실질"이라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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