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기록원 개편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재선ㆍ경북 김천시)이 10일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가기록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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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이사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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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된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국가기록원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설될 기록관리위원위원회는 국가기록원장 1명,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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