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사법기구인 ECJ는 이란 포스트 뱅크 등 7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된 혐의로 자산동결,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이 같은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다른 2개 이란 기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EU는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중수 재처리 장비 금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관련 투자 금지 및 장비 금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탄압용 장비 금수조치 및 반인륜적 범죄자 출입국 제한도 가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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