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U의 이란 기업 제재는 부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유럽사법재판소(ECJ)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이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부과한 제재 조치가 충분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EU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U의 사법기구인 ECJ는 이란 포스트 뱅크 등 7개 기업과 1명의 개인에 대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된 혐의로 자산동결,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이 같은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다른 2개 이란 기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EU는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중수 재처리 장비 금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관련 투자 금지 및 장비 금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탄압용 장비 금수조치 및 반인륜적 범죄자 출입국 제한도 가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