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의장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등 업계, 학계, 법조계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금년 말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창조경제와 한류의 핵심으로 방송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종학 PD의 사건을 계기로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비드라마제작사 등 3개 분과 소협의체를 업계 대표로 구성해 운영하고, 각 소협의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주정책 개선 연구반’과 협력하여 운영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외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연기자, 스태프, 제작사 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외주제작사의 좋은 작품이 방송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드라마제작사 소협의체 회의에서는 제작사들이 "방송사의 편성을 따내기 위해 A급 배우와 작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출연료와 작가료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사에게 외주제작 편성비율 의무를 부과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2010년 방송 3사와 드라마제작사 협회간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1년에는 영세 비드라마제작사를 위해 방송 3사와 독립제작사 협회가 방송사의 촬영원본을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12년에는 방송 3사와 드라마제작사 협회가 간접광고 판매수익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동등하게 배분하도록 합의하는 등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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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문화부가 추진한 표준계약서에 방송사, 외주제작사, 실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출연자와 작가 보호를 위한 지급보증조항을 추가토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 콘텐츠가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방송법상 분쟁조정 대상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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