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2일 민주당 의총 브리핑을 통해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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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오늘 개회하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뒤 본회의를 통해 보고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 후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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