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부 졸업예정증명서 등 7종 무료발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23일부터 교육 관련증명서 7종이 무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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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발급되는 증명서 종류에 초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재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8종이 무료로 발급돼 왔다.
오는 6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 방법은 민원서비스 포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교육 민원 상담전용 전국 대표번호인 '1396'을 도입ㆍ운영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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