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 공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OVO는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구자준 연맹 총재는 상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김연경 측에 다시 한 번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선수와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김연경이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23일 KOVO 상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재천명한 셈이다.
당시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국내에서 6시즌을 소화해야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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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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