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대상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상속될 예금계좌의 금액 수준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 채무, 신·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과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에 대해서도 숨겨진 채무상속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은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사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11월1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금액의 규모를 모른 채 금융회사를 방문, 일일이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지금까지 대출액은 상속자에게 통보가 됐지만, 예금액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라 상속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될 예금잔액(원금)을 0원, 1~1만원, 1만원 초과 등 구간별로 미리 통보키로 했다. 다만 보험의 경우 가입 여부만,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해 준다.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역시 간소화돼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등이 크게 절감될 방침이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0년 4만4795건이던 이용실적은 지난해 말 6만1972건, 올해 상반기 3만3636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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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자산과 채무를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되므로,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는 조회가 불가능한 대부업체들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연구해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명의 예금, 대출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약 5~15일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금감원·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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