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력사건, 지자체도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게 가해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서울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양과 A양의 부모가 가해학생 7명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1년 4월부터 반년 가까이 또래 남학생 7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 2명에겐 수차례 성폭행까지 당했다. 가해학생들은 A양의 알몸와 성추행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수시로 A양을 때리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
가해학생 2명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A양은 우울증과 자해 충동을 보이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결국 A양의 부모는 지난해 1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은 당시 중학생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또 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의 학교 교사들이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 사실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추가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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