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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모바일 상품권도 사용잔액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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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신세계 상품권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는 '충전형 상품권'도 사용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있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신세계 INC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INC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선불카드 상품권을 발행하는 신세계 계열사다.
이들 업체는 충전형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용 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남은 금액을 포기하거나 충전을 해서 다른 물건을 사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충전식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을 기준으로 잔액의 80%이상 사용 시에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예를 들어 충전형 상품권의 잔액이 2만원이고 여기에 1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12만원의 80%인 9만6000원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상품권 사용잔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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