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추모공원 주변, 1종 일반주거지역 재추진
서초구, 2층을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추모공원과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 9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재추진한다.
서초구 9개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2002년과 2006년에 해제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구는 1998년부터 진행된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68 일대) 건립에 대한 보상차원을 반영,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2011년12월2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점과 더불어 용도지역상향(제1종 전용주거 → 제2종 일반주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종상향 요청건을 보류했다.
사실상 불가통보와 다름없다.
이후 해당 주민들은 종상향 약속을 저버렸다는 불만과 함께 주민들 사이에서도 종전대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종상향안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변경안으로 의견이 대립해 한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 96%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찬성해 재추진하게 됐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은 100%에서 허용용적률 133%, 상한용적률160%로 확대되고 건물층수 기준은 2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뀐다.
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층에 주거용도를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8월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월 중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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