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입출금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입출금 자유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한다. 소액예금의 경우 이자를 주지 않았던 관행이 1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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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은 것은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하나 바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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