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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개최여부 법정서 판가름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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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종상영화제 운영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올해로 50회를 맞는 대종상영화제의 개최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은 “11월1일 열릴 예정인 50회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 전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7월 당시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협약을 하고 그해 열린 46회 영화제를 진행했다.

문제는 그해 11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빚어졌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 주도로 운영되던 영화제의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했다. 권 전 위원장과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3월 다시 3년간 조직위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화인총연합회 회원 일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대종상영화제의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에 넘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 올해 초 승소하면서 운영 주체가 모호해졌다.
권 전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이런 와중에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는 그에게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다른 재계 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이중 협약’을 맺었다.

그는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에 지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고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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