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은 “11월1일 열릴 예정인 50회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제는 그해 11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빚어졌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 주도로 운영되던 영화제의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했다. 권 전 위원장과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3월 다시 3년간 조직위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화인총연합회 회원 일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대종상영화제의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에 넘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 올해 초 승소하면서 운영 주체가 모호해졌다.
그는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에 지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고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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