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다올운용, 120억 소송戰
농협 "부동산PF펀드 손해"배상 요구...금융당국 제재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농협중앙회와 하나다올자산운용이 120억원대 소송전에 돌입한다. 하나다올운용은 하나금융그룹 소속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하나다올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회측은 "'다올랜드칩발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에 투자했다가 12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올랜드칩발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는 하나다올운용이 지난 2008년 4월 설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다. 당시 설정액은 300억원. 하나다올운용은 이후 42개월간 운용했고 현재 펀드는 청산된 상태다. 하나다올운용은 설정된 자금을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다는게 중앙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하나다올운용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응소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 주장 규모가 큰 만큼 진행 추이에 따라 금융당국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동산펀드를 부적정하게 운용해 270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한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충분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해 271억원 상당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해 간접투자자의 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하나다올운용은 올해 초 현대증권과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현대증권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 앞서 하나다올운용은 지난 2006년 중국 상하이 내 타워를 매입해 운용하는 펀드를 설정한 후 지난 2011년 청산했다. 현대증권은 하나다올운용이 매각 과정에서 7억원 가량 자산매각 성과보수를 부당 수령했다며 소송을 제기, 1차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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