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예비판정 확정…삼성 손해배상액 줄어들 듯
28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특허는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12개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평결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만약 애플이 두 달 안에 핀치투줌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법원은 오는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USPTO는 애플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내리고 있다.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특허(특허번호 922)도 무효화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