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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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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낸 이행보증금 중 2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당시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06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상선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요구한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서 “통상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소송 제기 당시 손해배상금 500억원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채권단은 주식매각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인수전을 벌였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하지만 프랑스 법인의 나티시스 은행에 있던 1조2000억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면서 현대건설 채권단은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해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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