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10개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2013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신청한 신규 연구개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이 기술성평가 대상이다. 미래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4개, 환경부, 1개, 국토교통부 2개, 해양수산부 1개 사업이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해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AD

오는 25일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9월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래부는 “최근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중점 검토할 것이며, 특히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할 창의·도전적 사업과 함께 일자리와 신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 기여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