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상해서 반품된 돼지고기를 양념육으로 가공해 유통하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축산유통업체 대표 A(38)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가공업체는 양념육 1개당 2500원의 임가공비를 받고 돼지고기의 썩은 부위를 제거한 뒤 떡갈비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돼지고기는 23t가량으로 양념육으로 제조했을 시 3만8000개의 양이며 시가로 2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제조과정에서 불량 양념육 전량을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다”며 “부패원육을 축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도주한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쫒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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