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돼지고기로 떡갈비 만든 유통·가공업자 11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썩은 돼지고기로 떡갈비 등 양념육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상해서 반품된 돼지고기를 양념육으로 가공해 유통하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모 축산유통업체 대표 A(38)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다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전남 강진 등에서 축산물 유텅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된 돼지고기를 싼 값에 공급받아 제조·가공업체에 양념육으로 제조하도록 한 혐의다.

제조·가공업체는 양념육 1개당 2500원의 임가공비를 받고 돼지고기의 썩은 부위를 제거한 뒤 떡갈비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돼지고기는 23t가량으로 양념육으로 제조했을 시 3만8000개의 양이며 시가로 2억7000만원에 달한다.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압수한 돼지고기는 원육과 양념육 모두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제조과정에서 불량 양념육 전량을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다”며 “부패원육을 축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도주한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쫒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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