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솔라루체 LED조명 등 6개사 13개 제품에 지정증서…2년간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MAS 2단계경쟁 우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납품검사 없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조달업체들이 선정됐다.


조달청은 18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품질관리단 회의실에서 (주)솔라루체 LED조명 등 6개사, 13개 품목을 ‘2013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하는 증서전달식을 가졌다.

증서를 받은 회사와 제품은 ▲㈜솔라루체(대표 김용일, LED조명 2품명) ▲케이유피피(주)(오근성, 수도용PE관) ▲SW도로안전(신희수, 가드레일, 교량난간) ▲이화전기공업(주)(김정환, 무정전전원장치) ▲㈜코아스(노재근, 가구류 5품명) ▲㈜대영이앤비(김종민, 냉장고, 상업용냉동고)이다.


‘자가품질보증물품’ 평가기준은 완제품 품질검사는 물론 생산과정에서 품질불량 원인을 찾아내는 품질개선활동에 비중을 두는 등 기술개발을 이끄는 선진형 품질 높이기 기법이다.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등에서도 우대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조달업체들은 10~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물품의 납품기한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납품대금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2011년 제도시행 후 자가품질보증물품은 모두 20개사, 33개 품명으로 는다. 이로써 한해 약 1357억원어치의 조달물품들이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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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가 들여온 지 2년째를 맞으면서 중소기업들의 품질관리인식을 바꾸는데 큰 보탬이 됐다”며 “품질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 성장을 돕는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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