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쌈지의 전 대표인 천호균씨는 서울문화재단의 이사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증액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계약 당시 문화재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세 명의 공무원이 4900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받아 변상금을 물었다. 또 2009년 11월 서울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근저당설정액 3억2500만원과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금 1억7800만원을 제외한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쌈지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시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건물을 팔아버리고,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천호균씨를 문화재단 이사로 임명한 것인지,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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