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법원이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짐머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법정에서 6명의 여성 배심원들은 13일 짐머만의 2급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2급 살인이란 고의성이 없더라도 싸움 등이 살인의 원인이 됐을 때 적용하는 죄목으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심원들은 짐머만이 마틴에게 총을 겨룬 것이 살인 범죄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해 이틀간 심사숙고 한 끝에 정당방위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데버러 넬슨 판사는 이런 내용의 판단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전하며 짐머만의 석방을 선언했다.


히스패닉계 마을 자경단장 이었던 짐머만은 지난해 3월 플로리다주 샌퍼드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티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마틴을 범죄자로 오인해 사살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마틴은 총을 맞아 숨졌다. 그러나 짐머만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의 적용을 받아 바로 체포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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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머만은 당시 마틴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살해 위협을 가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틴의 부모는 히스패닉계 백인인 짐머만이 인종차별적 동기로 마틴을 살해했으며, 경찰 또한 피해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주간 진행된 재판이 종료되면서 짐머만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인종차별적 판결이라는 논쟁이 팽팽하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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