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직 애널리스트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증권방송 전문가가 자신의 유명세를 발판삼아 방송으로 주가를 흔든 뒤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모 증권방송 전직 애널리스트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방송이 끝나면 팔아치우는 등의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00개 종목에 투자해 1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부인과 장모, 지인 등 차명계좌 6개를 동원했다.


김씨는 특정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사들인 뒤 방송이 끝난 뒤 한번에 팔아치우거나, 일찌감치 사둔 종목을 수차례 거듭 추천한 뒤 팔아치우기도 했다. 방송에서 추천한 뒤 판 주식이 손실을 내면 이득을 챙길 때까지 반복한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2005년 이래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들을 운영하며 수천명을 상대로 주식 종목 상담이나 추천을 하고, 관련 서적을 펴내거나 강연회를 여는 등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왔다. 김씨가 방송을 통해 유망종목을 추천한 회수만 2200여 차례가 넘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유명세에 기대 정확한 분석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부풀린 내용으로 증권방송 종목 추천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려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객관적 자료에 따른 분석 없이 증권가 리포트를 오려붙여 만든 원고로 방송하거나, 대기업 납품업체를 독점기업인냥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선행매매를 시인하고 반성하면서도 방송을 통해 전망을 일부 부풀리는 것은 업계 관행에 가까운 성격도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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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방송 전후로 주식을 사고판 경우가 수백건에 달하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혐의가 뚜렷한 부분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가들이 부정거래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증권업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문가들의 범죄가담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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