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협력사 직원들 중 100명씩 동반성장메신저로 뽑아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등 고발 유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공사 불법하도업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면 최대 2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불법하도급 신고를 이끌어 공정,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은밀히 이뤄지고 불시 현장점검에 나서도 잡아내기 힘들어 건설현장근로자들만 아니라 일반국민들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철도건설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행위다.

철도공단은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면 철저한 신분보호 아래 사실 확인, 법을 어겼는지를 조사해 사안에 따라 관할당국에 고발하고 해당업체가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400만원까지 준다.


철도공단은 또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으로 해마다 건설현장의 2, 3차 협력사 직원들 중 100명씩을 동반성장메신저로 뽑아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 불법하도급 등을 적극 고발토록 한다.

AD

이를 통한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실공사, 근로자임금체불 등 철도건설공사 부조리를 막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통해 동반성장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철도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철도공단은 2010년 12월부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사항 등 중소협력기업의 애로점을 접수받아 55건, 약 120억원의 대금, 임금체불을 없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