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태부인경수연도'·'묘법연화경' 보물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조선시대 70세 이상 노모의 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경수연(慶壽宴)'의 장면이 담겨진 그림의 모본인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 '묘법연화경'이 10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했던 것을 174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새롭게 만든 후대 모본(模本)이다.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 변화 있는 세부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인 전달력 등을 갖추고 있어 회화적으로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된다. 경수연도는 양로(養老)를 중시한 조선시대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18세기 조선 예원(藝苑)의 총수'로 꼽히는 강세황(1713~1791년)의 33세 때 글이 포함돼 있어 작품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희소한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크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존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다. 이 작품은 부산 남구 부산시립박물관에 있으며, 공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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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개(成槪, ?~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발문에 따르면,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연화경의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후 간행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했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 명회(大化主 禪師 明會) 등의 주도하에 총지종 대선 자옥(摠持宗 大選 慈玉), 우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 金氏) 등이 발원·시주해 이뤄졌다.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개인 소유물로, 경남 창원에 소재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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