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오는 24일~26일, 부안수산업현동조합서 교육…교육 수료 시 필기 면제"

부안에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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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선어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을 부안수산업협동조합 4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해 준다. 종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부산과 인천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교육 및 시험을 치렀으나 지난해부터 출장교육을 통해 면허취득이 가능해졌다.


교육 대상은 2톤 이상의 선박의 4년 이상 승무경력자 중 면접시험에 응시예정인 어업인으로 교육당일 사진1장(3× 4㎝), 신분증, 교육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타인의 선박에서 승선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역시 선주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며 교육을 수료한 후 향후 어선에 승선해 승선경력을 취득, 면허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자도 가능하다.


접수는 교육 첫날인 24일 교육장소에서 받으며 예정인원은 40명 정도이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에 관심 있는 어업인들은 이번 기회에 면허를 취득해 조업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교육에서는 당초 40명을 예상했으나 많은 어업인들이 몰리면서 80명이 교육을 받은 뒤 면접시험을 거쳐 50여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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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군 해양수산과 지도담당(580-4416)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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