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금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9억 85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10만 원 이상) 2분의 1과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은 이달에 일괄 부과되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와 10만 원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고지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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