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프랜차이즈 업체 88%가 외식업 기준 매출 200억원,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며 "가맹법 개정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를 ‘갑’으로만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제공하라는 조항 관련,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매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점포들이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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