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6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한달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최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했고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국회를 표방했다. 하지만 회기를 하루앞둔 1일 현재 경제민주화법안처리의 득실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이 얻은 게 더 많다는 평가다.
이날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법안은 120여개이며 이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프랜차이즈법, FIU법, 하도급법, 금산분리법 등 5개 정도다. 이들 법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안들이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의 경우는 지난 4월에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됐던 여야 의원들의 안보다 완화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6월 국회에 맞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김 의원의 안이 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해당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 보험 등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과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금지법,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법 등은 모두 상임위 소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의 경우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 정치일정이 빠듯해 9월을 기약하기도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과 2일 이틀간 경제민주화입법을 위해 원내와 장외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을 지키기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회의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야당의 예기치 않는 공세를 막아내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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