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공무원 절반이 10년 이상 제자리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자치구간 전면 통합인사교류 단행해야 주장...박원순 시장도 "앞으로 확대 시행 검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행정직렬 공무원의 절반이 10년 이상 같은 자치구에 근무하면서 그들만의 세상에 안주,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 민주당)은 27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전면 통합인사교류를 즉각 시행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 4월9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행정직렬 공무원 1만8611명 중 49.6%인 9224명이 10년 이상 같은 자치구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이 보통 같은 자리에서 2년이 되면 교류대상이 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또 자치구 기능직렬 공무원 역시 5224명 중 76.8%인 4014명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반면에 유일하게 시와 통합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기술직렬 공무원의 경우는 2년 미만 근무자가 47.2%, 2~5년 미만 근무자가 42.7%로 대부분 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산직군 역시 2년 미만 근무자가 49.8%, 2~5년 미만 근무자가 40.2%로 대부분 5년 미만 근무자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시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 간에 업무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자치구 공무원의 임용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보니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구청장의 정치성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청장 비위를 맞추느라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과 반목이 조성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본청과 자치구 직원들 간에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들 간 소통과 존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사 교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들의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같은 법 제30조의2 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권은 시장에게 있다면서 박 시장이 행정직을 비롯한 나머지 직렬의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술직과 마찬가지로 시 ? 자치구간 통합인사교류를 전격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시와 자치구간 인력의 균형배치나 협력체계 강화와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실현을 위해 인사교류 시행은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는 올해 정기인사 시부터 구청장협의회와 부구청장으로 구성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구별로 매년 7명씩은 전출입을 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한바 있지만 향후 좀 더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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