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효과'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8월부터 세차례 걸쳐..단계별 요율 등 세부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연 매출 2억원을 넘겼지만 수수료율 인상을 유예받은 중소가맹점, 이른바 '문턱 효과'를 누린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 7만~8만개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6월 말 갱신된 국세청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중소가맹점 선별작업에 나선다. 지난해에 2억원 매출기준을 넘겼으나 수수료 인상을 유예받은 가맹점이 이번에 도 2억원의 매출을 넘길 경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라 인상된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들 가맹점의 부담을 우려, 수수료율은 3단계에 걸쳐 인상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2억원 매출기준을 넘긴 중소가맹점은 6개월간 수수료 인상이 연기된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원을 웃돌아 카드수수료율을 1.5%에서 2.5%로 올려야 하는 가맹점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에는 1.75%가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는 2.00%, 또다시 6개월이 지난 후 2.25%, 2015년 1월부터 2.5%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단계별 수수료율은 카드사별로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은 단계별 인상률이 비슷할 경우 담합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런 모양새다.
카드업계는 단계적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평가에는 매출이 2억원 이상을 기록한 가맹점이 이번 평가에서 1억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또다시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단계별 수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연 매출 2억원을 넘긴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데에는 6개월의 최초 유예기간을 포함,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올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난해처럼 또다시 (수수료율 인상이) 유예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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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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