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신세계 정용진 부회장(45)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상견례 보도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기자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씨(32) 부부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이들 부부와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엿들어 기사에 인용하고 결혼 계획, 신혼집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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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부회장 측은 "사적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취재방법이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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