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현대백화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이디스파트너스의 '광고제작비용 떠넘기기'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최근의 갑을 시류에 편승해 회사를 음해한 사건"이라며 "아이디스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현대백화점이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는 2005년 광고대행계약 체결시 현대백화점 측에 광고 제작대행업체와 매채대행업체를 분리해 운영하는 A.O.R 방식의 계약을 제안했으며, A.O.R을 통 해서는 수익을 남기지 않고 A.O.R 수수료 전액을 모두 현대백화점의 광고 및 디자인 제작을 위해 재사용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2006년부터 매체대행사는 이노션, 제작대행사는 아이디스가 담당하는 3자간 A.O.R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거래관계를 진행해왔다.
이 사장은 "박 대표가 지난 7년간 매출 및 손익의 내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를 속여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인상시키는 등의 부당이익을 취해 현재 사문서 위조·행사 및 특가법상 사기협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실제 손익자료를 요구해 검토해본 결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매출은 약 57억원, 이익은 약 8억원을 축소한 허의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또한 "홍보우편물 등 광고제작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중복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사에 5년 간 6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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