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안내문' 예시

'복약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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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 처방전과는 별도로 복용할 약의 정보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복약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 안내문에는 약품 사진과 효능, 용법과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시립병원인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세 곳에서 복약안내문 발급을 시범 실시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모든 시립병원 및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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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는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으로 총 두 장씩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처방전은 의료법의 규정상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분하기 힘들고 자세한 복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복약안내문은 이런 점을 개선해 사진이 첨부돼 있으며 약품의 특성, 복용방법과 함께 보관법, 주의사항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예를 들어 녹색의 타원형 알약인 '스티렌정'의 경우 소화성궤양용제라고 용도를 밝히고 있으며, 2주 정도 복용 이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담갈색 원형 알약인 '훼로바-유서방정'의 경우 한 컵의 물과 복용하되 10분 동안 눕지 말라는 주의내용이 담겼다.


복약안내문 발급은 내년부터 시립병원 13곳에서 모두 시행되며 민간병원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처방전에 약품사진 및 간략적인 정보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외국의 경우 일본과 캐나다 등에서 약 사진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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