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버티는 추징금은 1672억 원에 이른다. 1997년 법원 판결 이후부터 장장 16년 동안 추징시효 3년이 만료될 때마다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최근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고 전 전 대통령 내외가 2만원을 내고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특혜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을 나빠질대로 나빠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재선의원은 "불체포특권포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당지도부가 '세일즈'해온 특권포기도 위헌소지가 다분했는데 그걸 밀어붙일땐 언제고 이제와서 전두환 추징금법을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여야간 협상이나 협의의 여지는 있다. 여야는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문제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좌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것.
위헌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수록 국민의 법감정은 더욱 나빠지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점점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새 지도부의 진짜 실험대는 경제민주화, 민생이 아니라 오히려 전두환 추징법이 될 수도 있다"는 한 초선의원의 말을 되새겨봐야할 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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