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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전두환 추징法, 法理만 따질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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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의 법감정은 하늘을 찌르는 데 지도부가 위헌, 위헌을 말하는데 답답하네요." 지난 10일 사석에서 만난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의 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법'을 두고 여당이 위헌소지로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불만이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버티는 추징금은 1672억 원에 이른다. 1997년 법원 판결 이후부터 장장 16년 동안 추징시효 3년이 만료될 때마다 줄곧 논란이 돼 왔다. 최근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고 전 전 대통령 내외가 2만원을 내고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특혜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을 나빠질대로 나빠진 상태다.
때맞춰 야당이 추징시효 연장과 추징금 강제징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잇따라 발의했다.그런데 당 지도부는 법적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위헌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했고 황우여 대표는"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의원은 "불체포특권포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당지도부가 '세일즈'해온 특권포기도 위헌소지가 다분했는데 그걸 밀어붙일땐 언제고 이제와서 전두환 추징금법을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여야간 협상이나 협의의 여지는 있다. 여야는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문제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좌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것.
야당은 그러나 도둑질로 얻은 장물을 가진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연좌제가 아니고 위헌소지여부도 여야가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1일 라디오에 나와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안 하고는 법사위 간사가 결정할 문제지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헌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수록 국민의 법감정은 더욱 나빠지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점점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새 지도부의 진짜 실험대는 경제민주화, 민생이 아니라 오히려 전두환 추징법이 될 수도 있다"는 한 초선의원의 말을 되새겨봐야할 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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