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중소기업(AEO)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관세청,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기준’ 마련…7월부터 수출 AEO 23곳, 전자문서로 신고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 중소기업(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전자통관서비스가 늘어난다.
관세청은 5일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기준’을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성실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해 이날부터 전자통관서비스를 늘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관에선 해당 성실 수입중소기업의 비우범물품 수입신고를 곧바로 받아준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감면, 검사대상물품 등은 제외된다.
전자통관심사는 AEO등급이 AAA나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은 해당 되는 곳이 없었으나 중소기업 전자통관심사기준이 마련돼 성실기업은 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전자통관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실중소기업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곧바로 수리됨에 따라 물류처리시간이 짧아져 물류비가 덜 든다.
밤, 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시개청수수료는 기본금액(평일 4000원, 휴일 1만2000원)에다 시간당 3000~7000원이 추가되지만 임시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세관은 우범성물품은 집중검사하고 성실중소기업의 법규준수정도를 분기별로 평가해 전자통관심사 대상기업을 관리한다. 신고정확도, 법령 등 중요사항 위반, 관세행정협력도가 평가항목이다.
관세청은 또 7월부터 성실수출중소기업(AEO, 23개)은 세관을 찾지 않고도 전자문서(PDF)로 신고첨부서류(송품장 등)를 낼 수 있게 해 교통비, 인건비 등 물류비를 줄여준다. 정보사회진흥원은 이를 통해 수출신고 건당 5만원씩 덜 들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세관에 내는 모든 수출신고첨부서류가 종이문서지만 다음 달부터는 성실중소기업(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됨)은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사,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작업을 끝냈으며 이달 중 시범운영,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한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 머릿글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이 수출입 및 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것으로 관세법(제255조의2)에 바탕을 두고 있다. AEO에겐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물품검사 일부생략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엔 수입업체 110개, 수출업체 107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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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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