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기준’ 마련…7월부터 수출 AEO 23곳, 전자문서로 신고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 중소기업(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전자통관서비스가 늘어난다.
관세청은 5일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기준’을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성실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해 이날부터 전자통관서비스를 늘린다고 밝혔다.따라서 세관에선 해당 성실 수입중소기업의 비우범물품 수입신고를 곧바로 받아준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감면, 검사대상물품 등은 제외된다.
전자통관심사는 AEO등급이 AAA나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은 해당 되는 곳이 없었으나 중소기업 전자통관심사기준이 마련돼 성실기업은 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전자통관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실중소기업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곧바로 수리됨에 따라 물류처리시간이 짧아져 물류비가 덜 든다. 밤, 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시개청수수료는 기본금액(평일 4000원, 휴일 1만2000원)에다 시간당 3000~7000원이 추가되지만 임시개청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세관은 우범성물품은 집중검사하고 성실중소기업의 법규준수정도를 분기별로 평가해 전자통관심사 대상기업을 관리한다. 신고정확도, 법령 등 중요사항 위반, 관세행정협력도가 평가항목이다.
관세청은 또 7월부터 성실수출중소기업(AEO, 23개)은 세관을 찾지 않고도 전자문서(PDF)로 신고첨부서류(송품장 등)를 낼 수 있게 해 교통비, 인건비 등 물류비를 줄여준다. 정보사회진흥원은 이를 통해 수출신고 건당 5만원씩 덜 들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세관에 내는 모든 수출신고첨부서류가 종이문서지만 다음 달부터는 성실중소기업(AEO등급에 관계없이 AEO인증만 받으면 됨)은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사,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작업을 끝냈으며 이달 중 시범운영,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한다.
☞AEO란?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 머릿글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말한다. 관세이 수출입 및 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것으로 관세법(제255조의2)에 바탕을 두고 있다. AEO에겐 관세조사 제외, 수출입물품검사 일부생략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엔 수입업체 110개, 수출업체 107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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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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