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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정리제도 공개 임박..獨 반발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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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Banking Union) 방안은 단일 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단일 은행 정리제도(single resolution mechanism), 공동예금보장(single deposit guarantee)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EU는 은행정리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들은 은행정리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입수해 3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FT는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유로존 은행 청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권한의 집중화를 반대해왔던 독일과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각국 은행 규정을 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일에 대한 법적·정치적 고려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설명했다. 이어 세부사항에 있어 아직 유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집행위가 독일을 고려해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원들은 EU 집행위원회가 관련된 정리제도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최고의 기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또 단일화된 정리기구가 단독으로 은행 구제 펀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리기구가 유로존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담보나 지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한 국가에서 은행 관련 펀드를 운용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금융 안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내 모든 은행의 재원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행위가 은행 청산을 결정할 경우 청산 절차는 각국 회원국가들에 진행된다. 그나마 각국 회원국에 권한을 일부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때에도 정리기구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

독일은 이처럼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왔다. EU측에 은행 청산 등에 관해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EU 조약 위반이라는 것이 독일측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특정 EU 기구가 아닌 각국 당국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리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요구해왔다. 또 은행정리 시스템이 항구적인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인 유로안정기구(ESM)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자신들이 ESM에서 가장 큰 의결권을 가진만큼 은행 정리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을 갖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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