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제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놓은 핵심 방안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학업이나 육아, 점진적 퇴직 등으로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해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93만개 더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뒤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에 시간제를 채용한다. 현재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는 모두 한시계약직이다.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지만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별도의 시행령이 없었던 탓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가공무원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청년, 여성, 장년이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가중치가 0.5인데 이를 0.75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가 전일제 근로와 고용안정성, 임금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을 기간제·단시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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