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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아이폰 수입 금지 판결 6월4일로 또 연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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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주의 비판, 美 의회 압박 모두 부담...ITC가 표준특허 관련 어떤 입장 취할지가 관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수입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오는 4일로 연기했다.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5월3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판정을 6월4일(현지시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종판정을 늦추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당초 1월14일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2월6일, 3월7일, 3월13일, 5월31일, 6월4일로 총 다섯 차례나 연기했다. 자국 기업의 이해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최종판정을 잇따라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지난 3월13일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가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최종판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은 것도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우회적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압박도 받고 있다.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전자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4일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는 ITC가 표준특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ITC는 애플이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 특허('114) 등 4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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