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객서비스 종합추진계획’ 마련…증명서류 17종 생략, 심사처리기간 2015년까지 줄여
특허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객서비스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행정기관끼리 나눠져 있는 주소정보관리체계로 특허권자가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해 권리가 사라지는 등 불편이 따르는 점을 감안, 권리자 입장에서 편하게 주소정보를 바꿀 수 있게 한다.
방안으로 개인주소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협의, 이사 등으로 특허권자의 주소정보가 달라지면 특허청의 관련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펼친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소기업 등)를 위해 전문기술 분야별 공익변리사 ‘3인 합의체’를 만들어 고품질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게 돕는다.
디자인·브랜드중심의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을 특허분야로까지 늘려 종합지원체계도 갖춘다.
서비스 주제별·수준별 소통을 원활하게 해 지재권 고객의 고충민원과 정책개선요구에 따르면서 맞춤형정책도 개발한다.
발표된 추진계획은 특허행정서비스과정에서 나온 여러 목소리를 고객별·권리별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진단과정을 통해 3개월간 국민요구를 반영한 서비스개선과제들이다.
이들 과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변리사, 특허정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올려 최종 확정됐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허행정개선을 위해 현장위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여러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 목소리가 특허행정에 담기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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