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현장·페북·워크숍 소통…법안발의는 소극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취임 한달 동안 노 위원장은 페이스북부터 국회, 산업 현장까지 전방위로 활동하면서 두달여간 공정위원장 업무 공백을 메우는데 주력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0일 1박2일로 공정위 모든 직원들과 함께 워크샵과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취임후 20여일만에 직원들과의 내부소통에 나선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나 직원이 갈구했던 행사"라면서 "공정위가 외부의 주문사항을 어떻게 수용할지 등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상의 소통에서도 시간을 투자했다. 직원들과 워크샵과 체육대회에 대한 의미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했고, 최근에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 장관은 "경제민주화에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양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수직적 차원은 원청-하청 등 시장위치가 상하관계인 거래당사자간의 불공정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독일 등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수직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보다 발전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을 거"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독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의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석과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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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달리,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법안을 직접 만들고 개정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공정위의 업무보고 당시 6월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던 사안만 6~7가지이지만 정작 공정위가 직접 발의를 한 법안은 한건도 없다. 노 위원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는 사실 법 을 집행하는 곳"이라면서 "법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발언했던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이 먼저 발의를 했다"면서 "공정위가 발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 법안의 80~90%가 의원 발의"라고 하면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안을 발의해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국회의원들의 정치 논리에 따라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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