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강씨가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 전화번호를 통하여 연락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도 1심은 이들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의 위법을 간과한 채 1심 증거조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이유를 판단했으니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강씨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7년 12월 성남 소재 모 노래방에 손님인 채 들어가 현금과 수표 270만원, 통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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