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을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여신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 상품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카드사는 홈페이지,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모집자의 임의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과 관리의 적정성을 추가하는 등의 간접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규정에 매출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삽입해 정보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할 수 있다.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에게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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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도 허용했다. 합작회사에 대한 브랜드사용료(상표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체·디자인 상품 등 판매(디자인권) 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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